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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보험가입에 관하여~
글쓴이 : tiujls 등록일 : 2008-04-14 조회수 : 3181
일본에서의 보험가입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..

1. 국민건강보험 (재류자격이 1년이상인 자에 한함)

국민건강보험은 법률로 정해져 있어서 가입하지 않으면 안됩니다. 병원이나 의원에
서질병, 상처등의 치료를 받았을 경우 유료이지만, 가입하면 치료비의 70%를 나라에
서 부담한다.
가입방법은 거주하고 있는 시?구청에 가서,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고 신청합니다.
(구청에 따라서는 재학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음)
보험료는 각 자치구에 따라 다릅니다.

(예) 치료비가 총액이2,500엔 들었을 경우
2,500-(2,000x70%)=750엔 국민건강보험으로 공제
따라서, 750엔이 자기부담이 됩니다.

가입하면 매월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지만, 일본의 대부분이 보험의료기관으로, 불의
의사고, 맹장 ? 위궤양 등으로 인한 수술이나 입원을 한 경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
고 안하고에 따라 큰 차이가 납니다.

2. 유학생보험

유학생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사고에 응해서 (국민건강보험 적용분 이외의 금액)
다음과 같은 공제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.

① 재학중,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의료기관에 지불한 자기부담분의 의료비를 급부
(단 치과질병, 정형, 출산, 교통사고, 일부 예외를 제외함)
② 본인의 잘못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경우의 배상금의 급부
③ 화재등의 사고로 인한 배상금의 급부
※재류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 못함으로 보험료가 약간 비싸지
만 유학생보험에 가입하기를 권한다.

(주) (1) 본교에 재학 중 학교보증을 받고 있는 학생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.
(2)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이 전제조건이 되어야 합니다.
(3) 의료기관이 발생한 영수증을 사무국에 제출하고, 소정의 용지에 기입해야 합
니다.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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